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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저녁(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약제비에 가산료가 붙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시간에는 약제비 가운데 약사 인건비라 할 수 있는 조제료,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가 30% 더 비싸진다. 쉽게 말해 약사들의 시간 외 수당이 더해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른바 '약값 할증 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장려해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약국을 찾는다. 이는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에 조제비 가산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등 안내가 미흡하며 보건복지부의 최근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없다.

2006년 2월 1일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야간에 진료·조제를 받는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30% 가산되던 야간가산료 적용시간이 오후 6시로 변경되어 적용 되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오전9시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야간가산료가 적용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우 2,388원~4,569원 또는 약국의 경우 684원~2,340원(본인부담은 30% 수준)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3,000원 정액이며, 약국의 경우 급여비 총액이 10,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1,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02년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진찰료·조제료 야간 가산시간을 오후 6시에서 2시간을 추가하여 오후 8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고용시장의 불안,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야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약국을 보다 확충하기 위하여 야간가산료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할증 시간을 고려하여 병원 방문 후 늦지 않게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아 할증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 해야겠다.


진찰료조제료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 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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