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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회는 비활동기간 선수들의 팀 훈련을 규제한다. 12월부터 1월 14일까지 구단의 단체 훈련이 금지되는 비활동기간이다. 한 시즌을 치르는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선수협이 구단, 선수들과 합의한 내용이다. 1월초에 떠나던 전지 훈련도 1월 15일 이후로 미뤄지고 팀의 단체 훈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12월에도 자율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구장에 '출근'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은 최근 고액 연봉자가 늘어나고 최저 연봉도 지난해 2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아직 2700만원으로는 겨울에 개인 훈련을 소화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선수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과 비활동기간 훈련 규제가 같이 진행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선수협은 "비활동기간은 선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보장과 배려이며, 이 기간만큼은 선수들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구규약까지 위반한 편법적인 단체훈련은 오히려 선수들의 부상과 경기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단과 선수들은 비활동기간 중 단체훈련 금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매년 구단들이 비활동기간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에 대한 훈련 금지는 직장에서의 매년 정해진 일수만큼의 휴가나 연가와 비슷한 개념에서 나온듯하다. 프로야구선수들은 시즌중엔 거의 휴일이 없으며 시즌이 끝나고 마무리 훈련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시즌 준비훈련이 시작되기에 휴식을 가질 시간이 거의 없다. 따라서 선수협은 유일하게 휴가가 가능한 12월~1월 사이에 훈련금지 기간을 만들고 휴식을 갖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이러한 휴식을 모든 프로야구 선수들이 갖는지에 대한 의문이 된다. 

우리 사회에 대부분의 제도와 규범은 우선 가진사람들과 누리고 있는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다. 그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이되면 그 이후에 그 제도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제도가 만들어진다. 이처럼 제도와 규범은 처음부터 모두를 위한 제도가 아닌 특권층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혜택 받지 못한 그룹에 대한 복지제도가 생성이 된다. 현재의 프로야구 선수협도 비슷한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거 같다. 

프로야구 선수협은 프로야구에 종사하는 선수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하지만 그 조직을 살펴보면 각 구간의 1군 선수단 주장들로 구성되어있다. 과연 선수협 조직 구성원들이 얼마나 1군 주측이 아닌 선수들 그리고 2군에 머물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 배려를 할까? 그 선수들을 위해 훈련금지를 만들었을까? 그것을 만들면서 그 선수들을 위한 배려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수협 홈페이지나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지금 비활동기간 훈련금지 제도를 만든지 얼마되지 않았기때문에 특권층이 아닌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 제도를 유지를 위해 발생되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까지는 좀더 시간이 지나야 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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