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 판결
판결선고 2016. 7. 20. 주문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15. 7. 19. 09:25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역 ‘나’번 개찰구 앞에서 부역장인 피해자 D이 무임승차하려는 피고인에게 표를 구매하여 승차하라고 하자 “나 는 서울시청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사표를 써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막무가내를 개 찰구를 통과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 증거의 요지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형법 제314조 ..
Old/News
2016. 9. 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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