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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16. 7.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9:25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역 ‘나’번 개찰구 앞에서 부역장인 피해자 D이 무임승차하려는 피고인에게 표를 구매하여 승차하라고 하자 “나 는 서울시청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사표를 써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막무가내를 개 찰구
를 통과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출처: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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