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제12조)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카셰어링 지원 :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상시배치 - 해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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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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