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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대상 확대 (제12조)

  •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의 일부를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 카셰어링 지원 :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차량을 상시배치
    
    -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설치면적의 2배 까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
    - 
  •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

나. 관광유발시설 버스주차장 설치조례 근거마련 (제6조)

  • 호텔,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다.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 (제4조)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기존에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만 5%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 경차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의 구체적인 비중은 지역별 경차와 친환경차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시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완화 (제12조의5)

  •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은 기계식주차장치는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된 주차면수와 동일한 규모의 대체주차장 확보 부담 때문에 철거 대신 방치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 각 지자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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