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
갑자기 대전 경찰청에서 무언가 이상한 우편이 날라왔다. 다름 아닌 '교통법규위반 차량 신고 관련 사실 확인 요청서'였다. 자세히 보니 지난달 10월 12일에 봉황산에 코스모스를 보러 가는 길에 신탄진의 와동 농협에서 유턴할 때 신호 위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11월 4일까지 둔산경찰서에서 사실확인을 하라고 돼 있어 10월 31일 금요일에 퇴근을 조금 서둘러 둔산경찰서에 찾아갔다. 둔산경찰서의 민원실에 가서 문의하니 교통안전계로 가야 한다고 해서 신고 확인서를 들고 찾아갔더니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주었다. 처음 영상을 보여주며 경찰관이 나에게 신고 차량의 방향에서 직진신호가 돼 있으니 나의 차가 유턴 신호위반이라고 한다. 영상을 자세히 보며 먼저 주변 상황을 살피고 신호체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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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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