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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대전 경찰청에서 무언가 이상한 우편이 날라왔다.
다름 아닌 '교통법규위반 차량 신고 관련 사실 확인 요청서'였다. 자세히 보니 지난달 10월 12일에 봉황산에 코스모스를 보러 가는 길에 신탄진의 와동 농협에서 유턴할 때 신호 위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11월 4일까지 둔산경찰서에서 사실확인을 하라고 돼 있어 10월 31일 금요일에 퇴근을 조금 서둘러 둔산경찰서에 찾아갔다.
둔산경찰서의 민원실에 가서 문의하니 교통안전계로 가야 한다고 해서 신고 확인서를 들고 찾아갔더니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주었다. 처음 영상을 보여주며 경찰관이 나에게 신고 차량의 방향에서 직진신호가 돼 있으니 나의 차가 유턴 신호위반이라고 한다.
영상을 자세히 보며 먼저 주변 상황을 살피고 신호체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물론 영상만 상황으론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영상의 시작 시점은 내 차가 유턴을 반쯤 하였을시 붙어 영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유턴을 시작할 시점에서 나의 유턴 가능한 마지막 시점이 아니지 않으냐는 물음을 하였지만, 그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즉결심판이라는 것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즉결심판을 신청하기란 쉽지 않아 과태료 7만 원을 내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경찰서방문 며칠 동안 그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문득 생각이 났다. 나를 신고한 블랙박스 차량은 과속이었다. 과속이었지만 동영상에선 속도가 나오지 않았고 또한 동영상에선 직진의 전방이기에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이야기해봤으니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달라지는 부분은 없었다.
내가 유독 이 사안을 머릿속에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유는 지난봄에 경찰의 유턴 단속 중에 내가 걸렸으나 그것은 경찰의 오판에 의한 점이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도 나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내가 블랙박스 영상확인 후 내가 불법이 아니었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듣고 자신의 오판을 시인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신고는 오판을 내가 증명할 길이 없었다. 사건은 이미 한 달 전 일이고 오로지 있는 건 신고자의 나의 불법 유턴 의심되는 중간 부분부터의 영상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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