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승합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 그랜드스타렉스 왜건(TQ 유로6 디젤엔진 사양)왜건 승합자동차는 연료공급호스 연결장치의 제작 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 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2월 12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 스타렉스(TQ)왜건 승합자동차 15,33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19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LPI엔진 사양)와 그랜저(IG LPI엔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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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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