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ㆍ조제료 야간가산료 적용시간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저녁(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약제비에 가산료가 붙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시간에는 약제비 가운데 약사 인건비라 할 수 있는 조제료,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가 30% 더 비싸진다. 쉽게 말해 약사들의 시간 외 수당이 더해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른바 '약값 할증 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장려해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약국을 찾는다. 이는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에 조제비 가산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등 안내가 미흡하며 보건복지부의 최근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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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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