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기한 연장 공고 알림
1. 관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16.4.21~6.20)2.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 바,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제출 의견을 포함한 추가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의견수렴 기간을 7월 20일까지 연장하오니 붙임의 주요 제출 의견 및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한 내 우리처(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6, 팩스: 043-719-21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및 활자크기 확대-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있는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활자크기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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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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