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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16.4.21~6.20)

2.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 바, 다수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제출 의견을 포함한 추가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의견수렴 기간을 7월 20일까지 연장하오니 붙임의 주요 제출 의견 및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한 내 우리처(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6, 팩스: 043-719-215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사항 >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및 활자크기 확대

-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있는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활자크기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

○ 검사결과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 조항 명시

- 유지, 당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검사결과가 '검사불능'인 식품등에 대한 표시제외조항 명시

○ 영양성분등이 차이나는 GMO 표시

- 영양성분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사항 신설 및 세부표시기준 마련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등의 표시·광고

-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규정 신설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광고 금지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표시·광고에서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파일다운로드 
GMO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주요 제출 의견.hwp 파일다운로드 
검토의견서 양식.hwp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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