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 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올해 추석 의 경우 10월 3~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45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감면될 것으 로 국정기획위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9월부터 50% 감면하기로 했다. 더불어 평창동 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3월 27일간은 영동고속 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 료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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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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