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은 일반 가정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기간 동안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에어컨(전기냉방기), TV(101.6cm 이하),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지원기간
2016년 07월 01일 ~ 09월 30일 (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6년 07월 29일 ~ 10월 31일
환급한도
구매가격의 10% (품목별 · 개인별 20만원 이내)
구 매 처
온 · 오프라인 매장, 홈쇼핑 등 모든 매장
구매자는 이렇게
1
매 장
거래자료 수령 · 보관
구매시 아래 거래자료 2건을 받아서 보관
1.거래명세서 (구매자성명, 모델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택1
* 매장에 따라 1,2 두가지를 하나의 형태로도 발급 가능
다음단계로
2
환급 시스템
온라인 환급시스템 접속
www.erebates.or.kr
개인정보 입력
성명, 휴대폰번호 입력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필요)
* 휴대폰 번호 변경시 구입 매장을 방문 하여 정보 수정
다음단계로
3
환급 시스템
거래정보 입력
구매처(상호, 사업자번호), 제조사, 품목, 모델명, 구매가격, 구매일자
* 오프라인 매장에서 성명, 휴대폰 번호 정보제공동의서 서명시 매장 대행 가능
자료 업로드
매장에서 수령한 거래자료 2건 업로드
1.거래명세서 (구매자성명, 모델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택1
4
환급 시스템
제조번호 입력
제품에 부착된 제조번호 입력
사진 업로드
모델명, 제조번호가 표기된 제품라벨(스티커) 또는 명판을 촬영 후 업로드
다음단계로
5
환급 시스템
계좌 번호 입력
본인 계좌번호 입력 및 계좌 유효성 확인
신청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환급
판매자는 이렇게
1
구매상담시 환급대상 품목 안내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중 아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제품
1. 에어컨(전기냉방기)
2. TV (101.6cm이하)
3. 일반냉장고
4. 김치냉장고
5. 공기청정기
다음단계로
2
서류 발급
판매 후 아래 거래자료 2건을 구매자에게 발급
1.거래명세서 (구매자성명, 모델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택1
* 관련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매장은
환급가능한 매장이 아님을 명확히
구매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